Sesonneun Orthopedic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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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

자기공명영상(MRI)는 자기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여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자기공명영상은 X선을 이용한 검사인 X선 촬영이나 CT와는 달리 비전리 방사선인 고주파를 이용하는 검사이므로 인체에는 사실상 해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MRI는 주로 뇌, 척수,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에 사용되며, 복부, 비뇨기, 심장 질환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다.
발병 3시간 이내의 뇌경색, 간질, 퇴행성 뇌 질환, 어지럼증, 척수 질환, 연골-인대 질환 등은 MRI로만 진단이 가능하며, CT와 같은 다른 영상검사로는 진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중년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뇌졸중의 조기 진단 차원에서 뇌혈관과 뇌의 MRI를 동시에 시행하여 뇌혈관과 뇌조직 상태를 함께 진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RI검사는 비급여와 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에는 비급여검사로 진행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MRI 검사>
뇌 상세 급여관련 사항

  •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 뇌혈관질환
  •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 치매
  • 뇌전증
  • 뇌성마비
  •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뇌포함 다른부위 급여기준
가. 적응증


  •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다른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으로 원칙으로 하며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두경부 양성종양(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

  •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