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래

입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인 경우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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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을 시 발급 가능) | 본인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
환자의 친족인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 형제, 자매, 보험회사 직원 및 기타 대리인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 발급가능)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구비서류 주의사항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 다른 서류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발급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 것이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함. (도장, 지장은 안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본인인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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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및 대리인(친족의 대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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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분류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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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원 |
진료확인서 | 3,000 원 |
통원확인서 | 3,000 원 |
수술확인서 | 3,000 원 |
입/퇴원확인서 | 3,000 원 |
소견서 | 20,000 원 |
분류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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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 원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 원 |
의무기록사본(1-5매) | 1,000 원 |
CD복사 | 10,000 원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 36,530 원 |
제증명사본 | 1,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