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onneun Orthopedic Hospital 서류 발급 안내

서류발급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래

입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인 경우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만 17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을 시 발급 가능) 본인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환자의 친족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형제, 자매, 보험회사 직원 및 기타 대리인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 발급가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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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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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주의사항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 다른 서류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발급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 것이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함. (도장, 지장은 안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본인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형제, 자매, 보험회사 및 대리인(친족의 대리인 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법정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친족의 대리인일 경우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제증명수수료

분류 가격
일반진단서 20,000 원
진료확인서 3,000 원
통원확인서 3,000 원
수술확인서 3,000 원
입/퇴원확인서 3,000 원
소견서 20,000 원
분류 가격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 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 원
의무기록사본(1-5매) 1,000 원
CD복사 10,000 원
장기요양의사소견서 36,530 원
제증명사본 1,000 원